리베이트 쌍벌제 ‘불완전 출발’
하위법령 미비 ‘혼선’ 예상
지난달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됐으나 하위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한 출발을 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쌍벌제는 말 그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했으나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따라서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의사나 약사 등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표 참조>.
치과의사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으로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를,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쌍벌제에서 의미하는 경제적인 이익이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및 그밖의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앞으론 이런 것들이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하위법령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복지부 안에 제동을 걸어 상당부분이 변경돼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규개위가 제동을 걸게 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됐으나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으로 출발하게 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로 정의돼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개위 심의로 명절선물, 경조사비도 금지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쌍벌제 관련 브리핑에서 입법예고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내용 중 규개위가 삭제할 것으로 권고한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일곱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규개위는 기타항목에서 약국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외한 소액물품비,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및 자문료 등 5개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해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다만 규개위는 5개 항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규개위는 견본품 제공에 대해 최소 수량으로 제한하고,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간주해 참석자에게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규개위측이 상위법에 근거 없는 리베이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으면서 리베이트 허용범위가 넓어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허용범위 축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경조사비 등 쌍벌제 하위법령 인정범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화됐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완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애매하다. 개별 건별로 발생한 사안은 개별 건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게 됨에 따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26일 “시행규칙안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법제처에 올렸으며 일주일안에 시행규칙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