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플랜트 덤핑 판매 리베이트 처벌
업계 줄도산 개원가 후폭풍 우려
최근 몇 달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치과업계에서 관행적인 마케팅 방식의 일환으로 진행돼 온 ‘임플랜트 할인, 할증, 덤’ 등 일종의 덤핑 판매가 단속, 처벌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관련법 시행직전까지 복지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공식화 하지 않아 업계 및 개원가는 그야말로 혼란 상황이었다.
일부 임플랜트 업체들의 경우는 리베이트 처벌에 따른 관련법 시행이전 임플랜트를 선구매할 것을 독려하며 영업을 펼쳐 개원가 위기감을 조성했다.
또 다른 업체들은 일단 법 시행 이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복지부의 입장을 예의 주시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혼란은 우선 일단락 됐다.
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쌍벌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치과 임플랜트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임플랜트를 덤핑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시행규칙 안에 명시된 부분을 벗어나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덤핑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쪽에서 문제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되고, 덤핑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액 경품 제공과 마찬가지로 임플랜트 등 의료기기 덤핑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리베이트 인정 못한다
치과의사 ‘범법자’ 인정 하는 셈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해 치과계 일부 관련 업체에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업 고유의 가격정책인 할인, 할증, 덤 등의 판매방식을 대가성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 임플랜트 업체 관계자는 “임플랜트 할인, 할증, 덤 등의 판매방식을 대가성 리베이트로 보는데 동의할 수 없다.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의 일환으로 진행이 돼온 판매방식이고 이를 통해 오히려 임플랜트 가격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대가성 리베이트로 생각하지 않기에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판매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삼는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같은 판매방식이 리베이트로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임플랜트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범법자’로 매도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해당 업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일부 치과의사들이 “임플랜트 할인, 할증, 덤 등의 판매방식을 하지 않은 대신 그만큼 제품가격 자체를 낮춰서 판매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며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부실 임플랜트 업체 줄 도산 우려
임플랜트 수가 인하 등 개원가 후폭풍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할인, 할증 등을 전제로 한 패키지 판매를 통해 수금을 해 왔는데 일정의 유예기간도 없이 이 같은 판매가 불가할 경우 기업의 자금 흐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업체간 과도한 경쟁구도로 인해 임플랜트 제품 가격이 낮아질 만큼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제품 가격을 더 낮추는 것 역시 무리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부 메이저 업체를 제외하고는 경역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 관련 업계에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임플랜트 업체들의 판매방식에 문제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돼야 할 부실기업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업계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문제지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업계 생존 자체에 위협을 가할만한 사안이라는 우려다. 특히 관련 파장이 개원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임플랜트 업계 도산시 관련 제품을 사용하던 개원가 혼란은 물론 제품 가격인하에 따른 영향이 결국 임플랜트 시술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원가 역시 이미 과도한 수가경쟁으로 이미 시술수가가 바닥을 친 만큼 제품가격 인하가 시술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경우 개원가 전체 수가에 미치는 ‘역풍’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업계와 의사가 함께 처벌 받는다’는 것 이상의 치과계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와 관련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그동안 치협도 관련 문제를 예의 주시해 왔다”면서 “일단 복지부가 임플랜트 덤핑판매 행위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각 지부에 의료기기관련제품 구매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