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치대·치전원 법규교육교수협의회 창립
공동대표에 박덕영·서봉직 교수 선임
치과의사들이 일선에서 접하게 되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같은 법률의 중요도에 비해 치대 및 치전원 교육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던 법규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11개 치대 및 치전원에서의 법규과목 교육은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표준화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저 치의국시의 한과목으로 취급돼 암기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치과대학과 치전원에서 법규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예방치과 및 구강내과 교수들이 중심이돼 한국치과대학·치전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27일 경희대 치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창립됐다.
그동안 법규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교수 개개별로 논의돼 오다 올해 중반부터 교재통합의 필요성과 협의회 출범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에서 법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협의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기인으로는 김동기 조선치대 교수,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 장기완 전북대 교수,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교수,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안용우 부산치대 교수, 서봉직 전북치대 교수 등 대학에서 법규과목을 담담하고 있는 구강내과 및 예방치과 교수 14명이 참여했다.
교수협의회는 창립 취지문에서 “예비치과의사들을 위한 법규교육은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도 없었고 국가시험이 지향해 나갈 방향에 대한 모색의 노력도 없었다”며 “더 늦기전에 법규를 교육하는 교수들이 모여 공감을 형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공조해 나가기 위해 법규교육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협의회 업무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예방치학 분야에서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교수와 구강내과 분야에서 서봉직 전북치대 구강내과 교수가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창립총회에 이어 열린 토의에서는 각 대학별로 진행되고 있는 법규교육의 현황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협의회의 단기목표로 공통교재를 집필하기로 결의했다.
또 협의회 카페를 만들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덕영 공동대표는 “법규교육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교육해 나아갈 지 공감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협의회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윤리, 경영 등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표준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수구 협회장,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각 대학에서 법규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예방치학 교수와 구강내과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 총회에 격려차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협의회가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치과의사로서 꼭 필요한 교육이 되기 위해 교육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면서 “기술전수 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정책, 환자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재갑 한국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축사를 보내 “협의회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나라 치의학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법규교육이 법조문을 단순히 이해시키는 단계를 벗어나 우리 치과의료계가 지향해야할 방향까지 고민하는 교육이 되길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