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치료 건보적용 추진
오제세 의원
흡연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과 같이 흡연을 질환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의한 중독·의존 또는 금단현상이 심한 흡연자의 흡연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 기준에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증상을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질환에 포함시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보건의료계 일부에서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평가되는 흡연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특히 재정소요도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금연진료와 처방약을 보험 급여화 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암, 뇌졸중 등 특정질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는 CT나 MRI에 드는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 흡연으로 발생되는 특정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흡연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