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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법안 12월·내년 2월 중 심의

관리자 기자  2010.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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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법안   12월·내년 2월 중 심의
빠른 심의 촉구 의원들 질타 쏟아져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전체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채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빠른 심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올라오지 않았다.  거의 1년이 넘은 것으로 생각되는 원외처방환수에 관한 법 내용도 있고, 치과와 관련된 법 내용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 위원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원들 간에 합의된 것은(법안의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법이 각각 1건 씩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상태를 보면서 하자고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수석 전문위원의 말에 따르면 여야 간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구 했다.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해서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동일한  법안이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법안 상정 등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언제든지 목 메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만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이라면 전체회의에서 거르면 된다. 지금이라도 심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의원인 주승용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맞지 않다”고 지적,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정시킬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0일 간의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12월 임시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임시 국회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확실시 된다.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전문 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본다’는 내용으로 수십 년 실타래 같이 얽힌 치과전문의 제도의 해법으로 치과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법안이다.


치협은 현 집행부 임기 안에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아래 약 1년6개월 간 전력투구 해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