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환자 원격진료 허용
국회통과 중점 법안 추진
법제처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를 통과해야할 중점 법안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법제처는 최근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중점법안 54건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와 관련 있는 법안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안 등이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의협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1차 의료 기관의 경영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해야할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이 법안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기관개설과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54건의 중점법안 외에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안’,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 등 21개 법안을 중요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