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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설명 부족이 “의료분쟁”

관리자 기자  2010.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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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설명 부족이 “의료분쟁”

치과 분쟁 60% 이상 차지


치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설명 부족이 의료분쟁을 불러오고 있다.
의료분쟁 등을 구제·조정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60% 이상이 진료에 대한 설명의 의무 부족에 의해 발생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신호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표한 ‘치과 임플랜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임플랜트 시술 환자 절반이 임플랜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개원가의 설명의 의무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치과 임플랜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재 발간하고  치과의사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 하고 있다.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관련해 최근 환자들이 의료인의 설명 의무 미이행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또 “설명의 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의료인이 부담한다”며“ 진료기록부에 설명의 의무에 관해 상세하게 기재하면 쟁송에 돌입 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치과는 비교적 칩습적 치료가 많다”면서 “진료 전에 환자와 발생 가능한 악결과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5~32면>

 

박동운·신경철·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