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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득공제 자료 다음달 7일까지 제출

관리자 기자  2010.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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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득공제 자료
다음달 7일까지 제출

  

치과 병·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은 다음달 7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은 소득공제 의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병의원이 다음달 7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출 대상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 자료로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자료 제출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 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도 ‘건강보험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제출 최종기한 기간 내에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상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의료비 자료제출 요령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자료실(자료번호 1040098∼104100)을 참고하면 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