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갈팡질팡’
관련업체들, 현실적 명확한 기준없어 “답답”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6일 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나 업체들은 현실적인 명확한 잣대가 없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에서는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사항들을 ‘판매촉진 목적’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판매촉진의 목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액물품비,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및 자문료 등 삭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익이나 노무를 어느 선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업계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명회에서 제시되지 못했다.
특히 치과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할인판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할인판매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논의할 계획”이라며 “치과 업계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치과기재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면 하루, 이틀 정도 논의를 하고 쌍벌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 플러스 원과 같은 덤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쌍벌제 적용 대상이라고 복지부 측에서는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약계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