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무산 가능성 크다
기획재정위 일단 유보…미용성형 부가세는 현실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가 일단 유보됐다.
그러나 세무검증제도와 함께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관련 개정법률안 16개와 의원입법안을 심사해 세무검증제도는 계류키로 하고,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저녁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류키로 합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세원양성화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계류지만 사실상 폐지절차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어 세무검증제도의 무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무검증제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혀 법안심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었다.
지난 9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치협에서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무검증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식 전달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돼 성형외과를 비롯한 피부과와 안과 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치과에도 이에 대한 여파가 미치지 않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