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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응급교육 추진 김소남 의원 법안 제출

관리자 기자  2010.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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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응급교육 추진
김소남 의원 법안 제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비상상태에 대비한 의료인의 응급교육이 추진된다.
김소남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응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비상대응 매뉴얼’의 내용,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소남 의원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위기상황에 발생한 응급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