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명칭 직·간접 표방땐 처벌”
치협, 회원 피해 없도록 복지부와 협의 중
복지부, 전국 지자체 보건소 공문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사전문의를 비롯해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명칭을 표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복지부와 긴밀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2011년 1월 1일부터 치과의사전문의 및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명칭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했을 경우 의료법 제77조 제2항 및 제90조에 따라 단속해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명칭과 관련 치협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발송되는 공문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각종 서류, 학회지, 언론 기고문 등에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일선 개원가에서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명칭을 간판이나 출입구 등에 표시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증을 환자들이 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원장의 약력 등에 표시해서도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 측에서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가 치과의사전문의와 혼돈을 야기해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에서 밝히는 민원의 내용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의도 표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이 마치 전문의처럼 표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과 정부의 단속없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체적으로 슈퍼전문의를 만들어서 표방하겠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
복지부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말 치과의사전문의 표방과 관련 약10%를 샘플링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약1%만이 표방금지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대상에는 치과의사전문의 뿐만 아니라 통합치과전문임상의를 포함해 임플란트전문의 등 ‘전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전문의와 유사한 명칭을 표방하면 벌금 3백만원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AGD제도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용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용어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으나 명칭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했을 경우에는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