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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사, 의료기사 종별 포함 추진 - 최영희 의원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1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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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사, 의료기사 종별 포함 추진
최영희 의원 법안 발의

  

청각사를 의료기사 종별에 포함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각사를 의료기사 종별에 포함시켰다.
청력검사와 보청기 처방은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뤄져야 청력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주장이다.
최 의원은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뤄져 국민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안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