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지속적 안전교육 필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시설 화재 심포지엄’
“내 치과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화재위험이 커지고 있는 겨울철 치과병·의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화재발생 상황을 가상해 대응요령을 점검해 보는 것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이하 NMC)은 지난 14일 NMC대강당에서 ‘의료시설 화재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2010’을 발표했다<표참조>.
박재갑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화재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화재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조사센터장은 “화재예방의 걸림돌은 병원관계자의 예방에 대한 투자 부담과 무관심”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모의훈련, 가연물과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현수 한방유비스 부사장은 “화재시 유효한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인 화재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es M. Dewey 재난과보험컨설팅(주) 부사장은 “모든 병원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피난계획, 비상시 각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일 삼성화재 팀장은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가입한 보험을 찾기가 어렵다”며 “의료시설 보험 가입시 시설과 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명확히 확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의료기관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1.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그 기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화재 안전 전문가와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정기적인 화재 안전 점검 및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4. 병원 시설의 노후 상태와 그로 인한 취약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5. 화재 신고 요령을 전 직원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 화재 시 피난 시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7.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시스템은 화재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화재 시 우선 반출해야할 대상 물품과 그 운반 방법을 정해 놓아야 한다.
9. 화재 발생 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평상시 잘 정비된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10. 화재 안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