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명칭사용금지 납득 안된다”
AGD 수련위 소위원회, 치협 이사회에 의견 상정키로
“보다 양질의 일차진료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와 관련해 AGD 명칭 사용을 금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납득이 안 된다.”
AGD 수련위 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지난 1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AGD 명칭사용과 관련해 사용을 금지하라는 조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양질의 일차진료 양성을 위해 시행된 만큼 당초 취지대로 명칭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우선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복지부에서 AGD 명칭을 치협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자격증을 환자들이 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원장의 약력 등에 표시하는 등을 금지한다는 조치는 AGD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 명칭 표방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치협 법제위와도 협조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 등을 진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AGD 자격갱신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내년 1월 중 워크숍을 열어 신중히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2011년도 AGD 수련병원 지정신청서 재심사에 관한 건을 비롯해 ▲AGD 전속지도치과의사 서류 재심사 건 ▲2011년도 AGD 수련병원 실태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국윤아 위원장은 최근 복지부의 AGD 명칭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해 “AGD 명칭을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자격증 등을 표방하지 말라는 복지부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당초 취지대로 AGD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