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의료광고 방송규제 완화 움직임

관리자 기자  2010.12.27 00:00:00

기사프린트

방통위, 의료광고 방송규제 완화 움직임
보건의료계·시민단체 반대 한목소리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의료기관 방송 광고를 비롯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할 뜻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관련 정부부처, 시민 단체 등에서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허용 여부를 놓고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재 케이블 TV에만 허용돼 있는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광고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등 현행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약품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우려로 제한돼 왔지만 스마트 TV 상용화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비용이 광고를 통한 마케팅으로 일정 부분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통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보건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특히 방송 광고 허용은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종합유선·위성·라디오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인터넷과 언론 지면을 통한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의료기관의 방송광고까지 허용한다면 더욱 의료광고 시장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조성욱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현재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대다수 개원가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대형 치과들만을 위한 방송 광고가 허용된다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의료기관의 방송 광고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뿐 만 아니라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문의약품 광고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광고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의 오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세부안을 확정한 바 있으나 국회와 보건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