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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반대” 3천명 선언

관리자 기자  2010.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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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반대” 3천명 선언

치의 150명…참여율 높아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 기자회견 갖고 선언에 참여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3000인 선언에는 치과의사 150명, 의사 41명, 약사 58명이 참여해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치과의사 참여율이 높았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과 국가보건 당국이 아닌 영리회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기회사 등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영리회사를 통해 환자의 질병 정보를 확보할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더 조장할 뿐”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원격지 환자들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원격지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맡는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점 중 하나”라면서 “정부의 법안에는 ‘환자가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와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