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의료인 보수교육만으로 자격인정 추진
이종혁 의원
북한을 탈출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에 대해 국가시험을 면제하고 보수 교육만으로 의료인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전문의 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 교육만으로 국가시험을 갈음해 자격인정(면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탈북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 입증 자료를 근거로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통해 인정해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치과의사나 의사의 경우 국가시험 합격해야 의료인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보호대상자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고 탈북 의료인의 효과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