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틀니 시술 후 “신고하겠다” 협박 일당 검거
치과기공사를 통해 불법으로 틀니를 맞춘 일당이 시술자를 공갈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치과기공사로부터 틀니치료를 받고서 부작용을 호소하며 1억여원을 뜯은 J씨(61)와 K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며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61명에게 틀니를 맞추고, 이 후 “염증이 발생했으니 치료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2백만원~6백만원 씩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지난 2008년 부산에서 처음 치과기공사에게 틀니를 맞췄다 부작용이 생겨 보상을 받은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4월부터는 K씨를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질러 왔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