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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봐주기식’ 동의 낭패…부정 수급 적발땐 사업주도 책임

관리자 기자  2010.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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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봐주기식’ 동의 낭패…
부정 수급 적발땐 사업주도 책임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관리 강화

  

개원가 스탭들의 이직이나 사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실업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사업주인 개원가 원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이직(퇴직)사유의 허위기재 등을 비롯,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 수급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자뿐 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업주인 일선 개원가는 근무 직원이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와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해당지역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서류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 ▲피보험 근무기간 ▲임금지급 현황 등을 기록하며 만약 거짓으로 적어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다 적발되면 해당사업주(원장)도 연대 책임을 지게 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근무중이던 스탭 중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그동안 ‘정’을 생각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원가 원장들은 실업급여와 관련한 사무적인 일을 거래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있어 대부분이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와 관련해 전화로 상의 할 수는 있으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안됨 에도 불구, 무리한 ‘봐주기 식’ 동의는 자칫 과태료를 무는 등의 낭패를 볼 수 있다.
올해까지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피보험자에게 먼저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례는 건설업종에서 특히 많다” 면서 “치과의 경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와 다를 봐 없는 만큼, 사업주들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사정 등의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따른 시정 건수는 매년 5만여 건에 육박하는 부당수급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