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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네트워크 꿈틀” 우려 목소리 커

관리자 기자  2010.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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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부속 치과의원
또다른 시한폭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치과의원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개원가와의 마찰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불량 네트워크 꿈틀” 우려 목소리 커
서울 중구 행복한 치과 2호 개설 준비…반발 거세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이 까다롭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심지어 가입비 1만원만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합도 있고,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특히 지난 10월 6일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생협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확대돼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돼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경우 조합사업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생협을 설립하려는 목적도 생협의 순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생협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합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해 관계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돼 있어 ‘특정인에게 의료기관 운영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하면서 ‘중구 유일의 비영리치과’를 표방하고 있는 행복한 치과의원도 외부 간판으로 볼 때 일반치과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기독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으로 설립된 치과의원이다. 중구보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치과의원의 개설자는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인 조모씨로 알려지고 있다.
이 치과의 경우 치과의원 개설신고에서부터 얼마 전까지만해도 생협 부속치과의원으로 운영돼 오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부속치과’라는 딱지도 뗀 상태로 ‘기독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복한 치과’로 개설돼 있다.


기독교생협은 올해 1월 발기인총회를 가진데 이어 4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됐으며, 조합원의 자격조건도 기독교인 및 기독교산하단체 소속, 서울시민으로 가입이 까다롭지 않게 돼 있다. 
이 생협은 대한극장 인근에 또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달 말경 중구보건소에 치과의원 개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치과의원의 개설자로 돼 있는 관계자가 개원가에서 큰 반감을 사고 있는 네트워크병원 중 하나인 U 치과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또하나의 U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 생협의 치과는 개원초 조합원에게 구강검진 무료, 스케일링 1만원, 임플랜트(65세 이상) 88만원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광고를 건물입구에 설치해 지역치과의사회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나홍찬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회장은 “생협부속으로 설립됐던 치과가 인근에 2호점을 내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비영리기관이냐”며 “개원가가 모두 어려운데 또 다른 형태의 U치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면 동네치과의원은 다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생협의 치과개설을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막을 방법이 없게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협의 치과의원 개설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홍찬 회장으로부터 인근에 2호점 개설 움직임을 전달받은 이수구 협회장은 “교인 몇사람 등으로 얼마든지 생협을 만들 수 있고 비의료인이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실제로 영리법인이 허용되는 효과와 똑같다”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충남지부에도 홍성에 홍성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 부속치과의원 개설로 지역치과의사회가 반발하는 등 지역 개원가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생협 치과 같은 특수법인 전국에 13곳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한 생활협동조합 부속 치과의원 같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치과의원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과 보험공단이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법인은 10개로 집계돼 있으나 1년여만에 3개나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 따르면 생활협동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으로 전국에 걸쳐 2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생협 치과와 같이 특수법인으로 개설돼 있는 치과는 은평구, 강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 서울에만 7개소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지방에는 경기도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협치과의원을 비롯해 충북 단양, 대전 대덕구, 경기도 안산 우리생협, 충남 홍성, 경기도 파주 등에 각각 1개소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