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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법 개정-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10.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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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법 개정
심평원


내년 6월 29일 진료비 청구분부터 현재 이용중인 한국통신의 EDI 청구 서비스와 심평원이 새롭게 구축하는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년 6월 29일 진료비 청구분부터 심평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서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을 개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치과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이 내년 6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심평원이 새로운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구축해 이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KT나 정보통신전문가들은 심평원의 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구방법 고시 제3조의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을 말한다’로 변경됐으며, 고시 제5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선택)의 ‘EDI’가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됐다.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 들어가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