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갖춘 치과의사 배출 모색”
치평원, ‘국가적 수준 치의 역량 개발’ 공청회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관식·이하 치평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위원장 최순철)는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삼성암연구동에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치과의사 역량에 대해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EU의 치과의사 역량 설정 기준과 아울러 국가별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한편, 그동안 치평원 치과의사시험위에서 개발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안)에 대해 검토했다.
먼저 김주아 연세치대 교수는 ‘해외 국가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미국, 캐나다, EU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해 각국의 치과의사 역량 개발 연구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꾸준한 변화를 거쳐 지난 2008년부터 치과의사 역량 6개 영역( 비판적 사고, 전문직업정신,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기술, 건강증진 진료관리와 정보과학, 환자의 진료-평가·진단·치료계획, 구강건강의 확립과 유지)을 기반으로 39개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이를 치의학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필요한 47개의 역량을 마련하고 NDEB(National Dental Examining Board of Canada)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있는 국가시험의 검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증평가 기준에 포함돼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지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미국, 캐나다와는 달리 여러 국가에 함께 적용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7개 영역, 17개 중항목, 127개 소항목을 치과의사 역량으로 설정하고 치의학교육 질 관리를 포함해 다양한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의 역량(안)’을 주제로 외국의 역량을 비교 분석하고 기존 교육목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역량을 6개 영역과 87개의 세부역량(안)으로 마련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설정한 6개 영역의 87개의 세부역량(안)은 ▲전문직업의식(11) ▲의사소통능력(6) ▲진단 및 치료계획(18) ▲치료(33) ▲진료관리 및 정보활용 능력(14)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5) 등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역량(안)의 일부항목은 이전에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아직도 대학에서의 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의 치과의사 역량을 규정하는 작업은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번 연구내용은 향후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국가별 역량 규정을 담당하는 기구와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역량이 도출되도록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지정 및 종합 토론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이 규정돼도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만큼 교육과정과 국시 문항 구성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치과의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준은 바로 환자를 안전하게 시술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최순철 치평원 치과의사시험위 위원장은 “치과계의 노력과 국시원의 노력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질이 눈에 띄게 변화해 왔으나 국가시험이 지식부분의 평가방법인 필기시험만으로 이뤄져 오고 있어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시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실기시험 문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제기준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각 대학의 학습목표와 치과의사 직무범위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문항개발 출제기준으로 일반 치과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