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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단국대 치과병원 올해부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가동

관리자 기자  2011.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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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단국대 치과병원
올해부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가동
4대 보험료 징수 업무 일원화 공단서 통합 징수

복지부, 2011년 달라지는 것 발표


올해부터 전남대 치과병원과 단국대 치과병원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가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올해 바뀌는 주요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복지부는 “2011년 1월부터 전남대 치과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단국대 치과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첫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진료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복지부는 또 1월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보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관련 복지부는 2009년도에 전남대 치과병원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기관으로 선정한데 이어 2010년에는 사립대로서는 처음으로 단국대 치과병원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어 전북대병원과 제주도립재활전문병원 등 두곳이 2011년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중증 장애인 이상의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국내 장애인전문 치과병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이수구 협회장은 서울지부 회장 재직 시 설립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사례를 들면서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같은 병원이 권역별로 설립돼야 한다고 정부를 적극 설득해 왔으며, 관련 임원들도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와 관련 주요내용은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