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당 단가 70.1원
보험위 기자간담회…새해부터 달라지는 치과보험제도 설명
지난 1일부터 그동안 치과의사 업무량이 과소평가됐다고 지적돼온 신경치료항목 중 6개 항목이 상향 조정되고 2개 항목은 하향 조정되며, 2개 품목군 6개 품목의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연계돼 보상된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가 처음으로 70원을 넘어 지난해 보다 3.6% 인상된 70.1원으로 인상된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달 27일 치협회관 부회장실에서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이석초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1년에 변경되는 치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브리핑했다.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치과의사 업무량 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돼 왔던 근관와동형성의 상대가치점수가 지난해 37.08에서 올해 53.09로 16.01점이 인상 조정됐다.
또한 ▲당일발수근충 행위에서 영구치는 1근관당 249.66에서 339.44로 유치는 202.45에서 225.39로 인상됐으며, ▲근관확대(1근관, 1회당)는 23.08에서 37.24 ▲근관성형은 24.85에서 35.34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66.26에서 107.47로 인상됐다.
반면 ▲지각과민처치(1치당)는 314.54에서 144.98 ▲낭종강감압장치술(고무인상재를 이용한 경우)은 210.61에서 195.73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은 542.60에서 393.03으로 인하 조정됐다.
이같은 의사업무량 조정은 그동안 신경치료항목 가운데 9개 행위에 대한 업무량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치협이 재작년 치과보존학회, 구강외과학회, 치주과학회 등과 협의 를 거쳐 치과의사 업무량 점수를 조정한 것이 새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이번 업무량 조정으로 신경치료항목에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변동폭이 과거에 비해 클 것이므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존학회 전 보험이사인 정일영 교수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치료시 필수적으로 사용됐지만 소량사용으로 청구시 착오와 누락이 빈번했던 치수복조제 4개 항목과 구강내창상보호재 2개 항목 등 2개 품목군 6개 품목의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연계 보상돼 청구시 겪었던 치료재료 누락, 구입내역 신고서 제출, 치료재료 사후관리 등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개 품목군 58개 품목의 비용이 행위료에 연계된데 이은 두 번째 희소식이다.
보험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에도 본격 시행되고, 지난 1일 진료분부터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위는 오는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에 대한 현재 분위기와 전망 등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보험위는 “100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심평원과 치협에서 틀니보험화 관련해 관행수가 조사, 경영수지 분석, 환산지수 분석 관련 등 5~6건의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치과보험
·요양급여비용(수가):상대가치점수당 단가 70.1원(3.6% 인상)
·상대가치점수 개편:신상대가치점수 80%로 상향 적용, 과거 100/100 전액 본인부담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포함 반영
·치과의사업무량 조정 반영:6개 항목 인상,
3개 항목 인하
·치료재료 치수복조제 4개 항목과 구강내창상보호재 2개 항목 행위료 연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상병분류기호 5자리→6자리(1. 1일부터)
·DUR 전국 확대(3.31일까지 프로그램 탑재해야)
·심평원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 가동(6월 2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