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환자동의땐 임의비급여 법적 인정”

관리자 기자  2011.01.03 00:00:00

기사프린트

“환자동의땐 임의비급여 법적 인정”
정하균 의원 법안 추진…환자 최선 진료 보장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의비급여’를 환자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는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동의내용·절차,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에서는 급여로 적용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 안돼 있지만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불가피한 비 급여’의 경우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 상 금지돼 있어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도 그 기회를 박탈당해  건강회복권 이나 생명권 및 진료 선택권 등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개정안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키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