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추진
보수교육 이수·신고의무 위반땐 징계처분 요구
양승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치과의사, 의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보수 교육을 받지 않거나 개설, 휴·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폐업, 휴업 시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 중앙회를 반드시 경유해 신고토록 했다.
특히 각 보건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의 신고 의무위반 ▲보수교육 이수 위반 ▲의료인단체 중앙회 정관준수 의무 위반 ▲의료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로부터 징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자격 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는 약한 의미지만 보건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변호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의 경우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의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 자율성과 공익성은 물론 자정 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동안 치협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선량한 회원보호 차원에서도 자율징계권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통해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양승조 의원은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최근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 부조리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의료윤리의 균열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기능 강화 및 권한부여는 반드시 실현 돼야한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