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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늦은 감 있지만 대환영”
치협은 양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에서 보건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권한을 사실상 부여하는 법안이 나와 매우 환영 한다”면서 “보건 의료단체 중 반대하는 단체는 없다. 의료법에 규정된 법정단체에 자율 정화 기능을 부여한다면 무너지고 있는 의료윤리를 바로잡아 국민건강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국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아직은 소극적 입장
그러나 자율징계권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소극적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양승조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의료인 단체는 권익기구 성격과 공공기구 성격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와 공공성 문제 등이 확보된 상태여야 자율징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고 강조,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