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분야 소화기관용 약
선별집중 심사 대상 포함
심평원이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1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약효분류 232 소화성궤양용제, 237 정장제)이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달 30일 치과병원이 포함된 ‘2011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13항목 선정해 발표했다.
심평원이 선정한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을 비롯해 삼차원 CT(흉부, 복부), 척추수술, 의료급여 및 한방 장기입원, 소화성궤양용제(PPI 등),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13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치과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본원 심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선별집중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의 경우 치과를 포함해 병원 및 의원의 요양기관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별로 시행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병원 및 의원까지 포함, 우선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은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할 방침이다.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 지원별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