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추진
이종걸 민주당의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걸 민주당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고,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 말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미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78.7%, 최저임금에서 1백30만원 이하인 경우 역시 45.1%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용근로자로 표현되는 근로 빈곤층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종걸 의원은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사업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가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