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과다처방 관리 감독 강화
국립암센터 완화의료기관 지정 추진
추미애 의원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강화된다. 또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암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병의원에서 국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아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관리 및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암 관리법 개정안은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완화의료병상의 운영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명문화, 완화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하고 완화의료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의료란 말기 암 환자에 대해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해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매년 6만4000 명의 말기 암 환자가 발생하고, 진행 암 환자의 70%, 말기암 환자의 80∼90% 정도가 통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나, 완화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사업의 주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정부 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완화의료 병상 100병상도 확보하지 않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