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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관리자 기자  2011.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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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동일부위 치석제거·교합조정술
각각 100% 수가 산정


지난 1월 1일부터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치석제거 100%, 교합조정술 100%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했더라도 진료수가 산정시 주된처치 100%, 부수적 처치 50%가 산정돼 왔으나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산하 급여기준개선소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건의를 요구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0일자로 세부인정사항을 고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가운데 ‘순수 건전치아’에 대한 해석이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명확해졌다.
그동안 순수 건전치아에 대한 해석이 달라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자 치협 보험위원회가 정부측에 치면열구전색술 도입 취지를 강력히 요구해 지난해 11월 25일자로 치면열구전색술의 세부인정기준이 고시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