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타 단체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회
중앙회 신고안하면 업무 수행 규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의원이 자율징계권을 보건의료인 단체에 부여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변호사회, 세무사회 등에게 부여되고 있는 자율징계 권한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호사 개업시 협회에 반드시 등록토록 돼 있고 휴·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 때도 지부(지방변호사회)와 협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가 협회 미등록 시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협회는 또 변호사법이나 회칙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구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자율징계권 역시 확보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적용을 받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변호사협회와 같이 강력하지 않지만 자체 징계권을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
회계사는 개업과 휴·폐업, 사무실 이전 등 신상신고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신고등록 업무는 회계사회에 위탁된 상태여서 사실상 회계사회의 업무로 지정돼 있다.
회계사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계사회는 자율징계권도 있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 정지 등 회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세무사의 경우 사무실 개설 신고와 휴·폐업 이전 신고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반드시 협회를 거쳐 신고해야 하며,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을 규제하고 있다.
세무사회도 세무사 법이나 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면 기획재정부에 제명 및 징계를 요청, 등록 취소와 2년 이내의 직무 정지 등의 처벌을 사실상 내리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