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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7월부터 부과

관리자 기자  2011.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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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7월부터 부과

부가가치세 시행령 공포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 과세한다.


관련 법안을 추진한 기획재정부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의료영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할 뿐만 아니라 EU 및 OECD 등 선진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번 법안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와 수많은 비급여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또 미용성형은 미용목적 이외에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포함한 치료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과세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됨에 따라 당장 환자들은 10%의 진료비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3백만원이라면 환자는 3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상당히 클 것이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진료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조치가 치과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련 법이 정착이 됐을 경우 타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법조항을 개정해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협에서도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방침에 대해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질병치료 목적과 미용목적으로 다시 구분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며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