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에 성범죄땐 영구 퇴출”
김춘진 의원 법안 제출
의료행위 중 여성 환자에게 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퇴출토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성 폭행 ▲장애인 간음 ▲말, 음향, 영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 촬영 후 배포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했거나 집행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취소사유에 추가하고 면허 취소 후에도 영구히 재교부 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진료 중 성폭력에 관계된 의료인은 영원히 의료인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어서 추후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과잉입법’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법 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