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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치석제거 2015년까지 전면 급여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1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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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치석제거
2015년까지 전면 급여화 추진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90%까지


민주당, 무상의료 실현 정책 확정

  

민주당이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이라는 보건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틀니와 치석제거의 전면 급여화를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정책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행 61.7%)의료비 본인부담은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원(현행 최고 4백만원)으로 인하,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의료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틀니와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방 분야는 첩약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수술, 재료(임의 비급여 포함)를 급여화 할 계획이다.


급여 대상범위도 확대해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입원기간 중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지급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방, 치과, 의과 부분별로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부분은 ‘포괄수가제’를, 외래부분은 ‘주치의제도’를 전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상과잉억제를 통해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화된 법인병원에 대한 ‘한시적’ 명퇴 제도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심사평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마일리지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 및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19건의 제·개정 법률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 법률은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험법 ▲개정법은 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 1건, 공공의료법 2건, 건강검진기본법 1건 등이다.
민주당의 당론 확정과 관련 한나라당과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안 제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 확보 방안 마련도 어려운 만큼 무상의료라는 정책 실현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