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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되나?

관리자 기자  2011.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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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되나?
개정령안 의견 조회…의료계 이견 ‘난항’예상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최근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가 최근 이를 개선하고자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조회했으나 의료계 각 단체마다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치협은 일단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관심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에 의해 보건소장에 임용되지 못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보건소장이 의사로만 임용됨으로써 지역민 건강증진의 핵심 중 하나인 구강보건사업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 수급이 점차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치과의사에게 보건소장 임용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구강보건전문가로서 공공의료기관 근무 동기를 유발하고 보건소로 대표되는 공공의료기관의 구강보건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아울러 “치과의사와 의사가 의료법상 규정한 동일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중에서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치과의사가 보건소 행정과 지역보건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와 함께 “보건소장의 업무가 비록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초전문지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의대와 치대의 교육연한, 수련기간, 관련 교과과목 이수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보건의약관계 법규 등은 치과의사, 의사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시험과목으로 적용받고 있다. 보건소장 임용에서 치과의사를 배제한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치협은 복지부가 보건소장으로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를 보건의무직군에서 보건의무를 비롯한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간호직렬 등을 포함한 기술직군으로 확대하는 개정령안에는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치협은 또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에만 3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령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의견조회 결과 의료계 각 단체와 지자체의 입장이 모두 틀려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의협에서는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간의 임용 차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각 직역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에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해보니 단체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일단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볼 수 있도록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회의를 할 예정이다. 당장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지소장의 경우 과거 지역보건법 시행 이전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보건지소장에 임용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법 시행 이후 치과의사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해진 사례가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