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의·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반대, 의협

관리자 기자  2011.01.17 00:00:00

기사프린트

치의·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반대
의협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의 임용기준을 확대해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이 가능토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만든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복지부에 즉각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보건소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자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만들어 현행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 임용원칙을 유지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기술직공무원이나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치과의사, 한의사 임용이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현재와 같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이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비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 및 자료를 추가로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뜻을 비쳤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