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한 없다”

관리자 기자  2011.01.24 00:00:00

기사프린트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한 없다”
대법판결… 한의계 반발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 지도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의계는 의사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법률상 권한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물리치료사를 고용, 환자들에게 온경락요법, 부항술 등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또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