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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상정, “환자 부담 가중” 항의 빗발

관리자 기자  2011.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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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상정
“환자 부담 가중” 항의 빗발


상급종합병원의 약값이 일반 의원과 두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이 차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약제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다수의견으로 합의하고 이를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 30%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의원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나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등적용이 아니라 정반대로 환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차등적용은 보장성을 줄임으로써 건보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빼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17일 성명서를 내고 “약제비 차등화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정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제도과 통과되면) 특수 질환으로 인해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는 시민들의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가 대형병원 약값이 두배로 상승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내보내자 이와 관련한 기사내용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20일로 예정된 건정심 일정을 변경하고, 1월말 건정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논의·확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