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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의약품 3단계 분류 “단순 의약품 건강용품점서 판매해야”

관리자 기자  2011.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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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의약품 3단계 분류
“단순 의약품 건강용품점서 판매해야”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인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2단계 분류에서 전문, 일반, 단순의약품 을 3단계로 분류하고 단순 의약품의 경우 건강관련 용품점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기 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과 동시에 약제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류 체계를 전문, 일반,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단순 의약품은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경우 국가가 사전에 보장하고 약국 외에서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미국과 달리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 형태나 건강관련 용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할 경우 대한 약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관리(유통기한 및 보관관리 또는 문제발생시 회수)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