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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육성 국회 나섰다

관리자 기자  2011.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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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육성 국회 나섰다
복지부 인증땐 금융지원·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


이애주 의원, 의료기기 육성법안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망의료기기 업체인 경우 국가 연구 개발사업 참여는 물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애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안의 일부를 고치는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제정법안이다.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지원 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키 위해 의료기기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산업 인증과 인증 취소 사항, 정부 부처 간 산업육성 업무 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 이나 ‘도약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도형’과 ‘도약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우선 참여는 물론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줘 육성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해외시장 개척 정보 수집, 해외 인허가 획득지원, 해외 마케팅 및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의료기기산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단체, 법인을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이같이 특정분야를 지목해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의료기기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잠재성이 크나, 선진국에 비해 자본, 기술력,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한 유럽 간 자유 무역협정 (FTA) 체결은 중저가 수준의 의료기술 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001년 5천6백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8천8백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 한 유럽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관세철폐에 따른 피해액도 향후 5년간 1천3백64억원이 추계된다.


법안발의와 관련 이애주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산업 육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려 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과 유사한 법안은 지난 2009년 3월 임두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의료산업육성법 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법안은 보건의료산업 범주를 ‘병원 및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며, 산업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투자지원 등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 법안은 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 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표류 중이다.


이 의원의 이번 제정안은 의료기기만을 선정해 육성하자는 것이며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치과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자양분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