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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 가능성”

관리자 기자  2011.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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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표·논문자료 위한 시술자 모집 광고

“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 가능성”
‘수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 명시 진료비 할인 해석 가능
치협 고문 변호사 밝혀


논문 게재를 위한 서브 데이터 축적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임플랜트 지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 일부 치과의원에서 학회 발표 및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한 레이저 임플랜트 시술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진행, 이같은 행위가 합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학회 발표 및 논문 자료를 위한 지원자 모집의 적법성 여부와 해당 치과의원에서의 시술 비용 일부 지원 행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치협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조회,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치협 고문 변호사는 “해당 치과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 단계에서 할인을 시사하고 있는 점은 자칫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제 임상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이라고 해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은 환자를 부당하게 현혹하고 유치할 수 있어 의료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다. 해당 기관은 “무료시술행위는 불법이므로 수술비용 중 일부는 본인부담”이라고 명시했지만 이 자체로도 진료비 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허가 받지 않는 의료기기의 대한 임상 실험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는 등 일정한 절차적 규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덧붙이면서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치협 고문 변호사는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비를 감면해 환자를 내원토록 하는 것이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정도가 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근 판결의 경향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치과에서 밝힌 ‘레이저 임플랜트’는 레이저를 일부 임플랜트 술식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학술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이 또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레이저 임플랜트라는 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랜트 시술’로 수정해 승인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