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세정제·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약외품 분류…안전관리 강화된다
틀니세정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와 의치세정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을 지난 20일 고시했다.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인체 외부의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물휴지와는 달리 영·유아의 구강청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의치세정제의 경우 치약제가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의치포함),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정의되고 있어 의치세정제가 치약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의치세정제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구강청결용 물휴지가 구강외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품목별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위해 발생 차단 및 품질이 우수한 물휴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치세정제의 경우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부 의치세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