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 회원 접수
치위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회원을 접수 중에 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전 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제출방법은 팩스 02-2236-0915 또는 E-mail krdha@chol.com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