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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회원 접수-치위협

관리자 기자  2011.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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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회원 접수
치위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연수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회원을 접수 중에 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전 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제출방법은 팩스  02-2236-0915 또는 E-mail  krdha@chol.com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