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회의원 발의 법률, 위헌성 검토 부서 신설 추진

관리자 기자  2011.01.27 00:00:00

기사프린트

국회의원 발의 법률
위헌성 검토 부서 신설 추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하는 부서신설이 추진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4개 기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의 일차적 임무가 법률 생산인 만큼 생산한 법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위헌성을 검토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상호 교류 방안을 포함해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사후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 졌다.


재정권과 관련해서도 박 의장은 “국민 대표들이 나라살림을 꼼꼼히 살피는 건 당연한 책무”라면서“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편성권 자체를 국회로 가져올 수 있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연간 200건이 넘는 각종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의 경우 위헌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