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줄기세포 활용 재생의학 육성, 정하균 의원 ‘연구 개발 촉진법’발의

관리자 기자  2011.01.27 00:00:00

기사프린트

줄기세포 활용 재생의학 육성
정하균 의원 ‘연구 개발 촉진법’발의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재생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 연대 의원은 지난 20일 ‘재생의학 연구 개발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생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재생의학연구 개발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생의학연구개발 정책심의위원회’는 5년마다  재생의학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특히 줄기세포 관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지원키 위해 ‘국가 줄기세포 재생의학센터’를 운영토록 명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생의학 관련 연구 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다.


한해 약 4백50억원을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5배, 미국은 30배 이상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재생의학 산업의 선두 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균 의원은 “재생의학 분야의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차세대 의료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