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대상 공적심사특별위 구성
현행 근로기준법 근거 취업규정 개정(안) 논의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은 지난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 공로상, 학술상 등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 관련 공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는 고문단, 명예회장, 법제담당 부회장,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는 학술담당 부회장, 학술이사, 법제이사, 수련고시이사, 역대 학술 담당 부회장 등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치과의료문화상 및 치과의료봉사상은 회장단 회의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적정 휴가 적용 및 법정공휴일 등의 변경시 즉시 반영하기 위한 취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 지부별 회원 수에 따른 치협 총회 대의원 수 배정을 확정했으며, 또한 지난 이사회에서 AGD 수련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승룡 위원을 AGD 수련위 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