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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침서”

관리자 기자  201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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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침서”
치협 법제위, 책 발간 임박…주요판례 등 수록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이하 법제위)가 개원의들이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률지식을 총망라한 책을 조만간 발간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발간을 목표로 기초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던 법제위는 책 제본의 마지막 단계인 원고 수정을 마치고 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에 발간될 예정인 이 책의 특징은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의료법은 물론 복지부의 규제개선과제추진 관련사항 ▲의료분쟁의 개념과 예방 및 해결 ▲의료광고 ▲치과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부록(진단서 작성요령, 의료광고 심의 기준, 임플랜트 진료 기록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개원의들의 실제 진료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등과 관련된 주요 판례 등을 대거 수록한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법적인 부분을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예방차원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성욱 법제위원회 위원장(법제이사)은 “지난 2009년 법제위에서 의료분쟁 백서를 발간했으나 의료분쟁에 초점을 맞춰 발간돼 전반적인 의료법 개정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발간 예정인 책은 의료법 내용을 기초로 삼은 만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 현장에서 유용한 필수 지침서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은 “발간되는 책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절차 상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책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