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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새 기준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201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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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새 기준 필요하다”
평균 수명 80세…65세 적절치 못해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재 통계청 고령자 통계와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기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 이하 NMC)이 지난 11일 NMC 대강당에서 ‘고령자란’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상철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은 “노화를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령자가 자긍심을 갖고 생산적 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한국노화학회 회장은 “고령자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인차가 크다”며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신체·정신·생물학·시대·사회경제적 요인을 포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가현 한국노년학회 회장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것은 평균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던 20세기 중반에 설정된 기준”이라며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현 시점에서는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도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위험인자 관리,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인의학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것은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던 19세기 후반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한 인위적인 기준으로 지금의 90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노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고령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